2016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대상자는 79만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 73만명보다 6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11일 부가세 예정신고대상 79만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명은 발송된 고지서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 부진, 조기환급 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개인 일반과세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휴업·사업 부진 등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금 또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전자신고는 10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이며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자진 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인해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조기 지급하는 등 경영 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자 업종·규모에 맞는 ‘꼭 필요한 자료’로 구성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게는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는 반면,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높은 가산세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