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뉴스

기재부, 보조금통합관리망 가동…사후검증후 보조금 교부

보조금관리 법률시행령 개정안·국가재정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재부는 11일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부정방지를 위해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바로 교부하지 않는 내용이다.

 

이 경우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보조금을 일시 예탁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한 이후 보조금을 교부하게 된다.

 

이와함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상호 긴밀히 연계돼 있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주요 사항을 일반국민이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대상 지방재정 항목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국가 주요 살림살이와 재정 운용 성과를 ‘한 곳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 공표 가능 대상항목을 지방재정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지자체 장으로부터 보고받아 공시하는 항목 중 행자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항목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