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뉴스

유일호 “재정건전화법 제정, 재정집행 지속가능성 확보”

기재위 업무보고…“재정건전성 제고 위한 법·제도적 기틀 마련하겠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유일호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기틀마련 방침을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 부총리는 “정기국회 중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해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틀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과 함께 하반기 추경 등 2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추경 예산의 신속 집행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추경 편성을 독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유 부총리는 가계소득증대세제를 임금·투자를 보다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일자리 중심 정책 운용 등을 통해 가계소득 확충하는 한편, 일자리 사업관련 추경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 고용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업무보고를 통해 기재부는 신산업·유망서비스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면서 해외취업지원(K-move 등), 시간선택제 활성화 대책을 병행하는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청년 일자리 대표 사업으로 육성해 정부의 ‘일자리 중개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산업 육성방안으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세부기술을 선정해 금년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고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를 조성해 투자리스크 분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노동개혁방안으로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등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가시화하고 능력중심 인사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 고용질서 확립과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 등이 추진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종합·균형·선제적 관점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확대등 서민·취약계층 지원책이 확대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