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30일 상임이사회를 개최, 현재 서초동 세무사회관 본관 5층에 위치한 공익재단 사무실을 별관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8월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9월 30일까지 본회 회장에게 이양할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사장직을 본회 회장에게 이양하지 않을 경우 현재 세무사회관 본관 5층에 있는 사무실을 퇴거 조치할 것임을 통보했다.
이같은 세무사회의 입장은 정구정 전임 회장이 맡고 있는 공익재단 이사장과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이원화됨으로서 세무사의 사회공헌 효과가 감소되고 있어 재단 이사장직을 백운찬 본회 회장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사회는 이사장직 이양 당위성에 대해 공익재단에 기금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세무사회원들이지만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부자는 공익재단 이사장이 하고 있어 사회공헌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부금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공익재단 이사장이 다르므로 공익재단과 한국세무사회를 별개의 단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무사회는 또, 공익재단 설립을 위해 4,576명의 세무사 회원은 물론 매년 1만2천여 회원이 회칙과 회규에 따라 공익회비를 납부하고, 그 기금을 공익재단에 전출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는 공익재단을 통제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세무사회가 사무실 퇴거를 결정할 경우 공익재단과의 결별을 뜻한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고, 무엇보다 공익재단에 상당수의 세무사회원들이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퇴거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세무사계의 여론이 제기됐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회관에서 공익재단 사무실을 퇴거하는 대신, 일단 별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 이사장직 이양문제를 결론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