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이 경주 지역 지진 피해 납세자를 돕기 위해 세정지원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와 관광객 감소 및 숙박시설 예약 취소 등 간접 피해 발생에 따른 것이다.
이미 고지된 국세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고지 세액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와 관련해 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한다.
또한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피해 납세자들이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신고·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