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호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BMW 520d(1995cc)는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하여 자동차세는 둘 다 약 4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6천만원 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8, 자동차가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대표적인 경차인 △모닝의 경우(신차 기본사양 기준) 자동차세를 살펴보면 현행 7만 9,840원(998cc)에서 7만 3,200원으로, △아반떼의 경우는 222,740원(1591cc)에서 11만 2,800원으로, △소나타는 39만 9,800원(1999cc)에서 22만 4,300원으로, △그렌저는 47만 1,800원(2,359cc)에서 33만 4,8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고가의 승용차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나라는 주행세에 해당하는 유류세를 통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세금에 반영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자동차세는 재산세적인 성격인 만큼 자동차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만큼 차량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