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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김영란법 시행 대비…'자체신고시스템' 구축

행정자치부는 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한 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2회이상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제공, 약속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자체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자부 직원이면 누구나 내부망인 하모니에 탑재된 신고시스템으로 부정청탁의 유형, 금품등의 종류, 신고대상자 등의 신고접수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외에도 청렴상담실, 청렴자료실, 청렴Q&A 코너도 마련해 직원이 익명으로 상담하고 청렴 및 공직가치에 대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영 행정자치부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기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청탁금지법 T/F를 구성해 준비상황을 총괄하면서 자치 청렴캠페인을 시행했고, 지난 2013년 10월부터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 비리를 신고하는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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