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상 환급금 10만 3천건에 대해 이달중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가 예정된 가운데, 국세청은 사기문자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25일,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으니,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동응답서비스(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은 홈택스, 민원24, 홈택스 앱(App)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이후 미수령환급금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현금수령은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국세환급금 ‘안내문’이 아닌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없는 경우는 전국 어느 세무서를 통해서도 재발급이 가능하다.
계좌이체의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 또는 안내문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 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며 지급을 받을수 있다.
아울러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환급금상세조회화면에서 환급계좌를 신고하고 지급요청하면 계좌로 지급되며 이 경우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만 홈택스에서 지급요청 할수 있고, 1년 미만인 미수령 환급금의 지급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환급계좌로 신고하면 국세환급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좌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각종 세금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