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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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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정운호에 '추가 수사 않기로 검찰과 얘기됐다' 문자 보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얘기가 됐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검찰이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홍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 수사 당시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정 전 대표에게 '지금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니 향후 수사 확대 방지, 구형 등 최소화에 힘써보자', '차장, 부장 통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걸로 얘기가 됐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가 한창 이뤄졌던 지난해 9월에는 '여기저기 떼쓴다고 검찰이 기분 나빠하니 잘 설명하라'는 내용을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후 정 전 대표는 구속됐고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정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온 그의 형에게 '못 나가면 홍만표 변호사를 고소해 버리겠다'고 말했다"고도 밝혔다.

2심에서도 정 전 대표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 홍 변호사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는 각종 의혹이 보도된 후 정 전 대표에게 받은 돈이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정 전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정 전 대표 형이 홍 변호사에게 '바보같은 동생이 다 불었다'는 문자를 보내자 이후 이를 시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 전 대표가 검찰 내사를 받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 구속되기까지 정 전 대표와 홍 변호사, 이민희씨가 통화한 횟수는 문자를 포함해 922회"라며 "3자간 순차적으로 통화한 것도 68일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는 한 차례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소환 요청에 사업상 문제로 일주일 정도 연기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서가 유일하다"며 "그외에는 소위 전화변론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홍 변호사 측 변호인은 "수사보고서 등은 수사기관인 검찰의 일방적인 의견을 적어놓은 것"이라며 "추후 증인 신문 등 심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 진술을 보면 정 전 대표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나열한 것일 뿐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홍 변호사 측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 3억원은 정상적인 변론 활동의 대가"라며 "친분관계를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임료를 받을 당시 정 전 대표에게 개인적 친분관계가 깊은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명품 브랜드 사업 관련 2억원을 받았다는 것도 당시 변호사 사무실 개업준비와 관련해 호의로 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정 전 대표를 오는 9월30일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정 전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의 감사와 관련, 서울메트로 임직원 및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임료 34억5600만원 상당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세금 15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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