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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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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경감 혜택…국세청, 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세무서에서 확인서 발급후, 美 FDA에 우편 제출시 60일 이내 인증여부 회신

국세청은 24일부터 미국 식품의약국의 소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국세청 소기업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해당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신청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확인서 발급 신청기업은 기업의 상호 및 주소, 매출액 정보 등 신청서 양식(Form FDA 3602A)의 기재사항을 우선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후 세무서에서는 해당 기재사항에 적시된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총 매출액 등을 확인해 확인서 발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신청서 기재사항이 미국 식품의약국 심사결과 허위로 판단될 경우 미국 연방법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에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우편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하면 60일 이내로 소기업 인증 여부를 회신 받을 수 있고 인증 이후부터 수출 허가 심사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9월중 서울·경기, 원주, 오송, 부산 4개 지역별 순회 설명회가 개최되며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발행하는 감면제도 지침서(Guidance) 번역본 및 홍보 팜플렛도 제작·배포된다.

 

참고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지역별 설명회 일정 및 장소

 

일 시

 

시 간

 

지역

 

장 소

 

9월 20일(화)

 

14:00 ~

 

16:00

 

서울/경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1동 1층 백두홀

 

9월 22일(목)

 

부산

 

부산 디자인센터(센텀시티)

 

3층 세미나실A

 

9월 27일(화)

 

원주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2층 세미나실

 

9월 28일(수)

 

오송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층 중회의실2

 

 

특히, 추후 기업이 감면 신청서 작성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수시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381 인증·표준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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