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부족으로 총회가 성원되지 않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역삼지역회가 내달경 총회를 열고 다시 회장선출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일로 성원 정족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세무사계에서 비등.
'지방세무사회 등 설치운영규정'에 따르면, 지역세무사회 총회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한국세무사회나 지방세무사회에도 없는 성원 정족수를 왜 지역회에만 강제하고 있느냐는 것.
이번에 새로 선출된 서울지역 한 회장은 "지역회마다 활동여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회원 수가 많은 지역회의 경우는 총회때 20% 인원을 채우기 힘들다"면서 "본회나 지방회에도 없는 규정을 가장 말단인 지역협의체에 둘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
다른 지역회장 역시 "지역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지역회는 회원간 논란이 큰 회무를 결정해야 할 일도 없고 오로지 친목도모 성격이 강한데 총회 성원을 제약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
일각에서는 20% 성원 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총회가 정상적으로 성원된 것으로 보고하는 사례에 비춰, 있으나 마나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