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세정가에선 '세정환경에 큰 변화는 없을 것' 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다만, 일각에서는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선을 약간 상회 했으면 하는 의견이 더러 있는 정도.
한 일선서 과장은 "국세청은 이전부터 금품수수 등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어 김영란법으로 인해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며 "일선 직원들 보다는 고위직 쪽에서는 신경이 쓰일수도 있지 않겠냐" 예상.
이어 "이 같은 부분은 각자의 '청렴의식' 문제로 법률로 강제하더라도 빈틈을 이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돼 있다"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청렴교육 등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
반면 또 다른 과장은 "처음 배치될 때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화초만 해도 10만원 상당인데 취지는 좋지만 3·5·10만원의 금액은 조금 조정됐으면 한다"면서 "식사비는 부담되지 않지만 농어촌 생산자와 직원간 상부상조 의미가 있는 농수축산물 선물과 경조사 금액은 조금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