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1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저소득층 청소년이 비싼 생리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휴지나 깔창 등으로 대신한다는 등의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리대 등의 지급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의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돼 있어 저소득층의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가격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인 의원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해 서민생활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