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고공단 교류인사가 단행된 것과 관련해 금번 고위직 교류인사의 배경에 대한 세정가의 궁금증이 점증.
이는 국세청에서 조세심판원으로 전출한 구진열 중부청 조사3국장이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으로 보직을 부여받은 반면, 안세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국세청 전입 후 별다른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현재 본청 대기중이기 때문.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 국장은 국세청 전입 직후 병환 중인 모친을 모시기 위해 조만간 휴직할 예정으로 있어 국장 보직이 부여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특히 안 국장이 휴직<별도정원>에 들어갈 경우 국세청은 고공단 TO 1석의 여유분을 갖게 되는 등 고위직 승진 요인도 발생한다고.
결국 국세청 입장에선 재심 요청권이 없는 심판청구 결정과정에서 과세처분의 이해도가 높은 상임심판관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고공단 승진 TO를 확보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