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은 2016년 1기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사업자는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간편한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해 왔다.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사업자 최대 120만명, 모바일신고로 부가세 신고 완료
국세청은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란 사업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본인 확인만으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확대로 종전에는 실적이 없는 사업자만 모바일 신고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공제세액이 없는 단일 업종 간이과세자를 비롯 임차인이 1인인 부동산임대업자 등 최대 120만명의 사업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매출액이나 보증금 등 몇 개 항목만 입력 전송하면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다.
모바일 전자신고 방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단일 업종 사업자의 경우 단일 업종 여부를 확인 후 매출과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입력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또한 임차인이 1인인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미리채움(Pre-Filled)으로 제공되는 보증금, 월임대료 등을 확인 또는 수정 입력으로 신고를 완료할수 있다.
납부면제 사업자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는 매출과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및 전자신고세액공제 항목만 입력하면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전자신고는 두렵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누구에게나 처음은 항상 어렵지만 사무실이나 집에서 국세청의 한층 편리해진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신고 방법 (로그인 및 무실적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