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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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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각종 증서·서식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없앤다

주민등록번호 기재 증서 1,855건 정비

앞으로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와 서식에서 주민번호가 삭제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와 협조해 행정규칙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서식 1,855건을 정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증서·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해 주민번호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비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사용하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서식을 전수 조사해 발굴한 등록증, 자격증, 확인서 등 각종 증서 286건과 서식 1,841건 등 총 2,127건이다.
 
행자부는 대상이 된 각종 증서와 서식의 근거규정들을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또는 증 번호로 대체하도록 개정하도록 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증서의 경우 대상이 된 286건 모두 정비됐으며, 서식은 1,841건 중 1,569건이 정비 완료돼 총 정비대상인 2,127건 대비 1,855건(87.2%)의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하는 각종 증서와 서식 일제정비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이 해소될 것이다"면서 "정부 3.0 협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나머지 정비 대상 서식들은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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