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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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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력평가시 현역 군 복무기간 인정 의무화

앞으로 현역 군 복무를 마친 공기업 직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이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공기업 등에 채용된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 권고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꿨다.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 해당된다.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전역 후 3년 이내'로 정했던 취업 지원 기간을 폐지하고 전역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보훈 특별 고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보훈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공기업 등의 호봉·임금 결정 및 경력평가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 지원 기간을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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