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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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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일반법인도 벤처투자시 세제혜택 ‘투자 유도’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벤처투자시 과세특례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방안 마련

은행 등 금융기관을 포함한 일반법인도 벤처기업에 투자시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7일 발표한 ‘신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 기업의 벤처투자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보면, 일반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해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현행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또는 벤처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시 소득공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포함한 일반법인의 경우 세제혜택이 없어 법인의 적극적인 벤처투자 참여 유도에 한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투자, 임금, 배당 증가 등이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미달액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산정시, 기계·장치, 업무용 건물, 개발비 등 유무형자산 투자는 공제대상 투자로 인정되나, 지분투자는 불인정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개선방안으로 내국법인(금융기관 등)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 세액공제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대상, 요건 등은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기업소득의 환류로 인정되는 투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 재투자 활성화방안으로는 벤처기업 재투자시 과세특례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기업매각 후 양도대금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과세특례 혜택을 주고 있으나, 요건이 엄격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매각 후 6개월 이내, 양도대금의 80% 이상을 재투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재투자한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돼 투자기업 발굴 등 의사결정 소요기간, 기업당 평균 투자규모 등을 감안할 때, 6개월 이내 80% 이상 재투자는 현실적으로 한계라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벤처생태계 자금선순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 재투자시 과세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올해 세법개정안에 효과적으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재투자 기간, 비율 조정 등 합리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술혁신형 M&A시 1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주식인수비율 및 현금지급비율 요건이 엄격해 활성화에 제약이 뒤따랐다.

 

피인수법인이 비상장회사인 경우, 상장회사인 경우와 달리 주식인수비율이 50%가 초과돼야 인정되며 피합병법인·피인수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현금지급비율이 80%를 초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규정 때문이다.

 

개선책으로 기재부는 기술혁신형 M&A의 주식인수비율 요건 및 현금지급비율 완화 등을 통해 M&A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비상장회사의 기술혁신형 M&A 대상요건을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완화하고 피합병법인·피인수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현금 지급비율을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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