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밀수조직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 준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관세청 J 전 국장에 대해 대법원이 23일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데 대해 세관가는 안도의 한숨.
J 전 국장은 지난 2007년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 재직 당시 금괴밀수조직으로부터 통관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현금 4천500만원, 9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에르메스 스카프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2심에서는 징역3년의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금번 대법원 확정판결에선 다시금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
J 전 국장은 경제국경 감시를 총괄하는 주무국장이 밀수에 연루된 점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다는 금괴밀수업자가 최근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브로커로 지목된 이동찬 씨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문에서 J 전 국장이 뇌물을 받은 증거는 없는데 비해, 뇌물을 준 이 씨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무엇보다 이 씨가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선처를 받았다는 것에 의구심을 지적.
한편, J 전 국장의 무죄판결 소식을 접한 세관가 인사들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당사자는 물론, 관세청의 위상과 조직원들의 사기 또한 적잖게 추락했었다”며, “금번 대법원의 무죄취지의 확정판결로 인해 J 전 국장이 쌓아 온 공직명예가 살아나는 한편, 관세청 위상도 바로 설 수 있게 됐다”고 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