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협업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협업포인트 사용실적'을 7월부터 부서 평가에 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업포인트 제도란 공무원이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다른 부서 공무원과 업무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거나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을 할 경우 포인트를 주고받는 제도이다.
직원들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고 칸막이 없이 소통하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며, 부처·부서 이기주의를 없애고 협업하는 조직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협업포인트 제도의 취지이다.
협업포인트는 직원 1인당 매월 200포인트씩 배정받을 수 있고, 1회 10포인트씩 협업 상대방에게 감사메세지와 함께 전달할 수 있다.
타 부서 직원 및 타 기관의 공무원에게도 전달할 수 있으나, 같은 부서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서는 월 2회까지만 가능하다.
평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부서원들이 사용한 협업포인트의 사용 실적으로 하며, 평가결과는 부서장과 부서원 모두의 성과에 반영되도록 했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은 "협업포인트 제도는 직원, 부서 간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조직 내 상호신뢰 향상과 함께 협업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선 순환적 조직문화의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개혁, 지방규제 혁신 등 산적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일 없애기, 유연근무 활성화, 가족사랑 실천 등 '일하는 방식, 근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