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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경제/기업

'소음기에 HID전조등' 불법개조 차주 무더기 적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불법소음기를 부착한 박모(32)씨와 HID전조등을 무단으로 장착한 조모(37)씨 등 41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수리업체 대표 김씨(40)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구조변경 한 차량으로 폭주 레이싱을 벌이는 사례를 접수, 지난달 23일부터 교통안전공단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불법 소음기와 HID헤드램프는 소음 유발은 물론 상대 운전자의 시야에 불편을 줘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위험천만한 불법 개초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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