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소액구매건은 수요기관이 자체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수요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계약물품 이외의 5000만원 미만 물품과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단 국고보조 연구개발(R&D) 장비구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관련 구매,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1인 견적수의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구매는 현행대로 조달청이 대행한다.
조달청은 준비기간 동안 조달교육원을 통해 수요기관 계약담당자 교육, 수요기관 자체구매에 활용할 수 있는 소액구매 관련 시스템 개선·구축 작업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달청 강신면 구매총괄과장은 "수요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조달시스템 구축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해 공정한 조달시장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