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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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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稅감면액, 일정비율 공익지출 제도화 해야”

윤지현 서울대교수,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 제시…과세관청 관리강화 주문

공익법인이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 또는 혜택을 받은 출연 재산의 가액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공익활동에 지출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지현 서울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공익활동을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교수는 “공익법인이 받은 혜택에 상응해 공익활동에 실제로 돈을 지출하도록 유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가 문제”라며 “공익법인에 출연을 하고 공익법인에 일정 수준의 ‘투명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산이 실제로 공익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세금을 걷어 스스로 공익 목적에 지출하는 것이 분명 더 나은 방안”이라며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세제와 달리,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 또는 그러한 혜택을 받은 출연 재산의 가액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공익활동에 지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공익활동을 하라는 것이 공익법인 세제의 핵심이며, 이러한 명제의 당위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폈다.

 

다만 이 방안이 현재의 우리에게 낯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무지출의 정도를 결정하는 변수인 △관련 자산의 범위 △자산의 가액에 대한 비율 △의무지출로 인정되는 대상을 정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세제 혜택을 받은 만큼 공익활동에 실제 돈을 지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그러한 제도적 장치 자체와 그러한 장치가 현실적으로 회피되지 않고 잘 작동되도록 하는 관리·감독 체계의 정립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과세관청과 함께 각 공익법인에 대해 일반적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주무관청의 관리·감독과 관련, 그러한 활동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하며, 역시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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