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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대 '마이바흐' 수리비 소송…대법 "렌터카 비용 등 다시 산정해야"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최고급 차량인 '마이바흐'가 주행 중 고장을 일으켜 1년 가까이 차량을 못 타게 된 소유주에게 수입업체가 대차료(렌터카 비용)와 차량가치 하락분 등을 물어주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마이바흐 품질보증과 관련해 '차량 수리시 렌터카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필요한 차량 수리기간을 훨씬 넘긴 수리지연은 품질보증에 따른 수리와 구별되는 별도의 손해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건설업체 G사가 자동차수입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완전물급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차량 수리비만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이바흐 차량이 부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외국산 자동차임을 고려하더라도 차량 수리에 걸린 기간은 통상적인 기간을 훨씬 넘었다"며 "이 같은 수리 지연은 품질보증에 따른 수리와 구별되는 별도의 위법한 채무불이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책약관은 품질보증약관에 따라 차량 판매 후 일정기간에 발생한 고장이나 결함에 대해 판매업체가 수리할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보상에 관해 정한 것"이라며 "차량 수리가 장기간 늦어져 소유주가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 면제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시간 지연된 경우까지 면책약관에 의해 책임이 면제된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차량가치 하락분에 대해서도 "장기간 차량이 방치돼 성능이 감소했는지 심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교환가치가 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G사 대표 김모씨는 2007년 9월 벤츠사가 제작한 2008년식 '마이바흐57'을 5억3000만원에 구입해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후 김씨는 차량 구입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9년 7월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마이바흐의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를 당했다. 또 계기판 점멸등이 켜지고 앞 유리창에서는 워셔액이 뿜어져 나오기도 했다.

김씨는 S사에 항의하면서 사고원인 규명과 조치를 요구했고, 제조사인 벤츠사는 2009년 9월 '외부업체의 내비게이션 장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S사는 내비게이션 업체와 배상책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벌였고 그동안 수리가 지연되면서 차량은 방치됐다. 결국 수리는 사고가 발생한 지 11개월이 지난 2010년 6월 이뤄졌다.

김씨는 수리 지연으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렌터카 비용(하루 160만원)과 연료통 소음 수리비 등을 합쳐 모두 5억7560만원을 배상하라며 S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가 청구한 렌터카 비용은 차량 구입 가격보다 비싼 5억4560만원이었다.

1심은 김씨의 렌터카 비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장기간 늦어진 수리에 따른 성능감소 손해와 교환가치(중고가) 감소분을 인정해 S사가 94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성능감소 손해나 교환가치 감소분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장 때문에 성능이 저하됐거나 중고가가 낮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연료통 소음 수리비 460여만원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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