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고액 수령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손해가 날 것을 알면서도, 국민연금을 미리 타 쓰는 조기수급자도 50만명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의 공표통계에 따르면 월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은 작년말 9만5531명에서 올해 3월말 10만3902명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시행된 이후,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고액 수령자는 2008년 3월 108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1년 3월 처음으로 1만136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이어 2013년 4월은 5만1253명으로 5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또다시 3년만에 10만명 고지에 올라섰다.
고액 수령자는 전체(384만7774명)의 2.7%를 차지하며 남자가 10만2131명, 여자는 1421명이다.
월 최고 수령액은 188만8930원.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 평균 35만850원의 5.4배 수준이다.
가입기간별로 보면 20년 이상 가입해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6만2610명으로 전체의 60% 수준이다. 가입기간 10~19년은 1만2868명, 조기수령은 2만8074명이다.
반면 노후 생계난으로 조기 수급하는 사람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3월말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48만5083명으로, 전년말 47만4231명보다 2.3% 늘었다.
조기 연금수급자는 2006년(10만1166명)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해마다 증가 추세를 지속해 ▲2010년 21만6522명 ▲2012년 32만3238명 ▲2014년 43만6020명으로 늘어났다.
조기 노령연금은 정상적인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앞서 국민연금을 받는 제도다. 소득이 없거나 일을 하고 있더라도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소득 수준 이하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경제적인 이유 탓에 손해를 감수하고 미리 받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기연금과 조기 노령연금의 기대연금액 분석’에 따르면 수급시점을 1년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감액되기 때문에, 최대 21% 적게 받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받게되는 연금액도 비례해 늘어난다.
과거에 국민연금에서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이력이 그대로 복원되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 받을 경우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한편 3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384만7774명으로 남자 227만1259명, 여자 157만6515명이다.
노령연금이 317만1311명, 장애연금이 6만9920명, 유족연금은 60만6543명이다.
급여액별로 보면 10만~20만원이 112만96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20만~30만원이 106만7537명이다. 또 ▲30만~40만원 61만4308명 ▲40만~50만원 32만6442명 ▲50만~60만원 20만2546명 ▲60만~80 2만1629명 ▲80만~100만 ▲13만6666명 ▲100만원 이상 10만3902명 ▲10만원 미만 3만3782명이다.
연령별로는 65~69세가 111만1812명, 60~64세 105만6365명 순으로 많다. 또 ▲70~74세 81만6921명 ▲75~79세 40만4455명 ▲50~59세 23만5867명 ▲80세 이상 14만4903명이며, ▲40~49세 5만5187명 ▲30~39세 1만850명 ▲20세 미만 1만409명 ▲20~29세 1005명으로 집계됐다.
가입기간별 평균 급여액은 ▲20년 이상 88만3250원 ▲10~29년 40만1100원 ▲조기수급 49만9680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