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심의예정인 세무사회 회칙개정안중 공제기금 증식방안과 감사기능의 범위와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세무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는 공제기금에 대한 증식 및 투자의 관리·운용 방식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회칙 19조 총회 의결사항에 ‘공제기금의 투자승인’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세무사회원들은 현재 연간 30만원의 공제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세무사사무소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기금을 지급받게되는 복지지원책의 일환.
이로인해 금번 회칙개정안에 대해 공제기금 투자를 통해 기금 규모를 증식하겠다는 취지지만,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자칫 기금운용 과정에서 손실을 입을 경우 세무사회원들의 피해로 직결될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
이와함께 감사의 직무범위와 기간을 회규로 정하는 내용 역시 감사의 역할 축소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독소조항' 이라는 여론이 비등.
금번 회칙개정안에 대해 세무사회 모 임원은 “공제기금 증식에 반대할 회원은 없겠지만, 경기불황인 상황에서 기금을 증식시킬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감사의 직무범위와 기간이 규정될 경우 제대로된 감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