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경찰서는 술에 만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주점 여사장의 뺨을 때린 혐의(폭행)로 평택경찰서 A(45)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7일 오전 1시40분께 안성시 공도읍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사장 B(52)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장에서 "뺨을 맞았다"며 112에 신고했으나, 사건 이후 A경위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와 B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이날 두 명 모두 술에 만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동기 등 A경위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단순 폭행에 따른 반의사불벌죄로 검찰에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