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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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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집단, 친족범위 축소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를 위해 중복 공시 내용 통합, 친족 범위의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20일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기업집단 규제 애로 개선방안'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이같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총 45개 기업집단 중 26개 집단이 응답했다.

기업들은 친족 범위에 대해 '배우자, 4촌이내 혈족 2촌이내 인척'(73.1%) 또는 '배우자, 4촌이내 친인척'(15.4%)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기업집단은 현재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주식소유현황 등을 파악해서 공시해야 한다.

기업들은 또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현황·비상장회사 중요사항·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는데 대부분 이의 통합이 필요하다(96.2%)고 답했다.

현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항목이 기업집단현황공시에 다수 포함되고 있지만,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시 누락·오기 등으로 처벌 받은 기업집단은 61.5%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현재 기업들이 공정위 자료 입력시스템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있어, 자료 입력시스템과 엑셀 같은 상용 프로그램을 호환하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내 순환출자고리 간 계열사 합병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한다고 판단하면 늘어난 지분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절반이 넘는 기업(65.4%)들이 유상증자 등 신규자금 유입이 없는 합병에 의한 지분 증가는 인정해달라고 답했다.

지주회사기업집단이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대답은 70%였다. 내용은 지분율 규제(34.7%), 금융회사 소유 금지(27.0%), 출자 규제(11.5%), 비계열사주식 5% 초과 보유 금지(11.5%) 등이었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법규정을 개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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