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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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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두번째 고소 여성, 당시 성폭행 경찰 신고후 취소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0)씨에게 지난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두번째 여성이 당시 112에 신고를 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17일 오전 3시25분께 한 여성으로부터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자로부터 충분한 설명 들었지만 "사건 접수를 원치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까지 쓰면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당시 이 여성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가해자와의 성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됐다"며 "연예인이라고 했지만 누군지 대답하지 않아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언제든지 사건을 접수할 수 있고 성폭력 전문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며 "주저하던 여성은 끝내 신고를 취소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여성은 지난 16일 오후 1시40분께 강남서에 "지난해 박씨로부터 유흥업소 룸 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앞서 지난 10일 또다른 여성이 동일한 수법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씨를 고소한 상태였다.

경찰은 동일한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소환 조사한 뒤 필요하면 박씨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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