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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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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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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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의무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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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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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업종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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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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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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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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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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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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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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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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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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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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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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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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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업종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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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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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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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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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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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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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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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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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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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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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연혁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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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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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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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도입,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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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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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기한 연장(1개월→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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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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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보건업을 제외한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관계없이 가맹점 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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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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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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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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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300만 원→100만 원, 연간 1,500만 원→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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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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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100만 원→50만 원, 연간 500만 원→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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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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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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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행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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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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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 전문직, 병의원 전체
‧ 기타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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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의무발행업종<소비자상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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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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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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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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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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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시)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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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 금액의 50%
* 7일이내 발급시 50% 감경
-조세범처벌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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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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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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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맹점과 동일, 단 상기 미발급과태료 부과시 가산세 부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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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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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맹 시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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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맹 시 : 일반가맹점과 동일
-상습거부자*도 미가맹과 동일하게 제재
* 연간 5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거부금액 1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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