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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표]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발급기준 연혁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

 

시행일

 

구분

 

업 종

 

발급의무 시작일

 

’10.1.1.

 

30개 업종 신규 지정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10.4.1.

 

’10.6.8.

 

4개 업종 추가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10.7.1.

 

13.10.1.

 

10개 업종 추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14.1.1.

 

14.2.21.

 

1개 업종 삭제

 

․도선사업

 

 

15.2.3.

 

4개 업종 추가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15.6.2.

 

16.2.17.

 

5개 업종 추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16.7.1.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연혁

 

시행일

 

내 용

 

’10.4.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도입,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12.2.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기한 연장(1개월→5년)

 

’14.1.1.

 

전문직․보건업을 제외한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관계없이 가맹점 가입의무

 

’14.7.1.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10만 원)

 

’14.7.1.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300만 원→100만 원, 연간 1,500만 원→500만 원)

 

’16.1.1.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100만 원→50만 원, 연간 500만 원→200만 원)

 

 


⏠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

 

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 전문직, 병의원 전체

 

기타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 원 이상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의무발행업종<소비자상대업종

 

발급

 

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거부 금지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시)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호

 

-미발급 금액의 50%

 

* 7일이내 발급시 50% 감경

 

-조세범처벌법 제15조

 

가산세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일반가맹점과 동일, 단 상기 미발급과태료 부과시 가산세 부과 배제

 

기타

 

제재

 

-미가맹 시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미가맹 시 : 일반가맹점과 동일

 

-상습거부자*도 미가맹과 동일하게 제재

 

* 연간 5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거부금액 1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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