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가짜 건강식품을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이모(62)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4월15일부터 2개월간 서울 가산동의 한 아파트 지하상가에 마련한 홍보관에서 노인 72명을 상대로 '용삼천하'라는 혼합 음료를 판매해 모두 832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용삼천하는 암, 당뇨, 혈압, 신경 등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 과장 광고로 노인들을 속여 1박스에 30만원 하는 제품을 73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