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만 19~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청년수당' 사업이 7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일 '청년활동지원사업 제안서'에 청년수당의 지급 범위를 '취업 및 창업 준비자'로 좁히고 ▲미취업 기간이 길고 ▲저소득층일수록 우선권을 주는 내용으로 수정해 복지부에 제출했다.
서울시가 당초 가구소득이 60%이하 청년이면 동등한 기회를 주려던 기존 안은 복지부의 동의를 받지 못해 지난 5월 '부동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조만간 서울시의 안건을 재검토해 7월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와 미세조정을 진행중"이라며 "늦어도 이달중에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서울시가 제출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제안서에 대해 '부동의' 판정을 내리면서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운영방안 ▲기타 등 4가지에 대해 변경·보안해 사업 재설계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저소득층 우선선발 요건 구체화와 청년활동 성과 측정 방법, 순수 개인활동이나 단순 사회참여활동 등 취·창업과 직접 연계성이 없거나 정부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