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음란방송을 내보낸 인터넷방송사가 결국 문을 닫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음란 인터넷방송 사이트 1곳에 대해 ‘사이트 폐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음란 인터넷방송을 한 BJ 15명에 ‘이용해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남녀 간 성행위 방송을 제공한 BJ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 음란 인터넷방송은 방통심의위가 지난 4~5월 국내 인터넷방송 사이트 38곳을 중점 모니터링해 적발했다.
그 결과 사이트 3곳에서 총 15건의 음란 인터넷방송이 제공됐다. 대부분(14건)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노골적으로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이었지만, 남성 게스트와의 성행위 방송을 제공한 BJ(1건)도 있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음란 인터넷방송 BJ들은 평소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섹시 댄스와 가슴 노출 방송을 제공하다가 시청자들이 선물한 유료 아이템 개수에 따라 등급별 방송을 개설해 성기 노출부터 성기구를 이용한 성적행위, 남성 게스트와 성행위 등 수위를 높여가며 음란방송을 해 왔다.
특히 한 인터넷방송 사이트는 자체 모니터링으로 십여 명이 넘는 BJ들이 음란 방송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경고’나 ‘방송 종료’ 등 가벼운 제재에 그치는 등 사실상 BJ들의 반복적인 음란 방송을 방조해 ‘사이트 폐쇄’라는 강력한 시정요구를 받게 됐다.
방통심의위는 “이번에 사이트 폐쇄 조치는 면했지만, 음란 인터넷 방송이 적발된 개인인터넷방송 사이트에 대해 사업자의 모니터링이 미흡했다고 판단, 과도한 선정·음란 방송 금지와 기술적 조치 마련 등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방송 사업자와의 협력 회의를 통해 유료 아이템 매개 음란·선정 방송 근절 방안과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인터넷방송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을 검토하는 등 불법·유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