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A씨 사건은 총 7명의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가정폭력이 단초가 돼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지 않았다"며 "당시 경찰관들은 승낙 없이 주거에 진입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당시 경찰관들이 지원요청을 했고 A씨가 술에 많이 취한 점 등에 비춰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이 울고 있고 A씨가 욕을 하는 등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춰보면 현장 출입 및 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경찰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던 중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의 딸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집안으로 들어가 사건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