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바라는 2016년 세법 개정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활성화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논란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인세가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전경련은 13일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법개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 기업들은 2016년 세법 개정의 방향을 ‘경제활성화(74.6%)’에 둘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R&D투자·시설투자와 같은 기업투자 지원 확대(33.2%), 법인세 인하(20.5%) 등을 제시했다. 기업들의 이러한 요청은 수년간 이어진 투자지원 세제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투자지원 세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진단했다. 응답 기업 중 절반 이상이 ‘11년 이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30.8%), 고용창출투자세액 축소(24.7%) 등 투자지원 세제 축소가 줄어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답했다.
또한, 30%가 넘는 기업(31.8%)이 지난해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축소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09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이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각종 시설투자 공제율 축소 등 투자와 관련된 세제지원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는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직결된 R&D 투자에 대한 지원도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2년 이후, R&D 투자세액공제는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었으며, 일부 공제제도는 폐지됐으며, 이는 주요국들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R&D 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2015년 개정세법은 경제회복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법개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65.3%였으며, 20.6%는 긍정적, 14.1%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세법개정 중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된 사항은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일몰연장(31.9%)’였으며, 가장 부담을 증가시킨 개정사항으로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방식 변경(37.1%)’,‘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축소(31.8%)’등이 꼽혔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2016년 세법개정에는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