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1년치 재산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현행법을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실제 재산의 소유기간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1년치의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주 의원은 "재산세의 과세기간을 직전연도 7월 1일부터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간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인한 재산을 승계취득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해야 한다"며 "이는 소유기간에 비례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 시 재산세의 과세기간 및 승계취득 시의 일할 계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