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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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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 일할계산해야"

지방세법개정안 대표발의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1년치 재산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현행법을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실제 재산의 소유기간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1년치의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주 의원은 "재산세의 과세기간을 직전연도 7월 1일부터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간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인한 재산을 승계취득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해야 한다"며 "이는 소유기간에 비례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 시 재산세의 과세기간 및 승계취득 시의 일할 계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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