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인회계사회는 금융감독당국이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등을 담은 부실감사 방지 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13일 논평을 내고 "분식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내용은 빼놓고 회계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회계사회는 "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자이며 회계투명성의 핵심 주체다"면서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에 대한 징계강화가 우선임에도 이러한 내용은 빠져있고, 규개위에서 반려된 내용이 분식임원의 취업제한과 회계법인 대표이사의 처벌인데 이 중 기업과 관련한 내용은 빠진 채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청년회계사회는 또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는 않은 책임은 지지 않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의 지정감사제 운영은 얼마전 금융위가 내놓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안'에 따라 무력화 될 위기에 처해 있고, 지정감사를 확대하는 법안도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외감법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우건설 분식 처벌을 계기로 분식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철폐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을 합산하는 것뿐 아니라 상한 자체를 올려야 함에도 계속 본질은 비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회계사회는 "대우조선해양 문제에서 보듯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에 감사인 선임 권한을 준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도 기준이 없어 부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규정만 만들고 준수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