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적발되면 현장 감사 담당자는 물론 대표이사도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대우건설 분식회계 사건, 대우조선해양 빅배스(Big Bath) 등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부실감사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2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부실감사 책임을 회계법인 대표에도 묻는 관련 법안을 올렸다. 하지만 당시 규개위는 대표이사에게 모든 부실감사 감독 소홀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과잉규제 소지가 있다며 철회를 권고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계기로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와 도덕적 해이를 지탄하는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금융위가 내용 일부를 수정 상정했고 규개위가 이를 승인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이사 관리 책임의 범위는 당초 모든 외감회사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같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외감회사로 변경됐다.
제재대상도 모든 부실감사에서 대표이사의 감사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고의에 의한 부실감사 또는 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부실감사가 반복되는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는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등록취소에는 회계사 자격을 박탈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금융위는 입법절차를 걸쳐 오는 9월께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포함한 '외감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최근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관련 문제를 근복적으로 막기 위해 회계법인 대표이사를 직접 제재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외감법과 병행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며 회계법인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 관리 및 분식회계 제재 수준도 강화한다.
우선 '유한회사'를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정을 신설한다.
이 경우 종전 유사·동종 행위에 대해 가장 큰 과징금 1건에만 부과(최대 20억원)되던 과징금이 위반행위별 개별 부과 후 합산하는 형태로 바뀐다.
상황에 따라 2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법인에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이 아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회사가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