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55·여)씨가 성남시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2시간여 만에 철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씨를 때린 혐의로 성남시 소속 직원인 백모(52)씨와 천모(41)씨를 상대로 한 조사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낮 12시43분께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면담 요청을 제지하는 백씨와 천씨로부터 팔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도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돌연 자신의 신고를 없었던 일로 해달라는 의사를 밝히고 경찰서를 떠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신고 2시간여 만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수사가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달 7일부터 엿새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 시장과 김씨는 그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설전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