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정사항이라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부여돼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0일 감사원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건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과세전 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감사원 시정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을 수용,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중환급 경정고지분 과세전적부심사 제외규정의 경우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 하는 경우 당연경정고지로서, 무납부 경정과 차이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또 감사결과 현지시정에 따른 과세에 대한 불복발생 시 감사담당자가 심리자료제출 및 불복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개정해 감사담당자의 책임성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 통지관서 의견서를 청구인에게 접수단계에서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증진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