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들어서는 국회의원들의 겸직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국회법 일부를 엄격하게 해석한 '20대 국회의원 겸직 금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새로 제시된 기준은 기존 국회법 29조에 명시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의원 겸직의 가능 직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의원 겸직이 가능한 '공익목적의 명예직'은 단체의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단체장, 단체 운영에 직접 관여가 불가능한 직에만 해당한다. 이와 동시에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직이어야만 겸직이 가능하다.
19대 국회에서는 ▲단체장 ▲부회장 ▲부총재 ▲부단체장 등을 제외한 모든 직위에서는 겸직이 가능했지만 20대 국회 들어서는 모든 직위에서 겸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설명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예를들어 19대 때는 특정 단체 이사를 대표성이 없다고 간주해서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했다"면서 "하지만 20대 들어서는 이사 직위 역시 단체 내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리심사자문위는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 자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의 영리업무는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오는 30일까지 국회의원의 겸직 사례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다. 국회의장은 신고된 사례를 윤리심사자문위에 해석을 의뢰하고, 자문위는 심사를 거쳐 겸직 가능 여부를 최장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