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되는 농산물 일부와 함께 유사품목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산지 표시방법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9일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를 통해 수입농산물 간의 원산지 표시방법 통일 및 공산품 일부에 대한 표시방법 완화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개정입안계획서에 따르면, 종전까지 현품에 원산지를 표기해 온 단호박, 파인애플, 멜론, 수박 등에 대해서도 타 수입농산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포장 단위로 원산지 표시가 허용된다.
이와함께, 조립식 가구에 대해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허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립식 의자에도 동일한 원산지 표시가 허용되는 한편, 견본품 및 조립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가 부여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최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수입농산물간의 원산지표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최소포장 원산지 표시방법을 허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26일까지 제출받아 별다른 이견을 없는 경우 이달 말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