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교육용전기의 요율은 2008년 이후 매년 상승을 거듭해,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연간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면서 "정해진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료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사용될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과 후 학습,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등으로 전기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또한 한정된 학교운영비 내에서 냉난방가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학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