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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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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녀에 흉기 위협 50대 암환자 집유

헤어진 내연녀에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힌 50대 암 환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특수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7일 내연 관계였다가 헤어진 A(42·여)씨에게 다시 교제를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하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A씨를 협박해 자신과 교제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24일 서울 중랑구의 대형마트에서 길이 21㎝의 흉기 2개를 구입했다.

사흘 후인 12월27일 오후 8시10분께 A씨가 머무는 서울 성동구의 한 공장에 찾아가 준비해 둔 흉기 2개를 보여주고 이중 1개를 꺼내 A씨의 복부에 들이댔다.

김씨는 겁을 먹은 A씨의 양쪽 다리를 청테이프로 수차례 감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마침 그 곳을 찾은 A씨의 딸이 이를 목격하고는 공장 밖으로 달아났고 딸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한 김씨는 A씨에게 "딸을 데리고 와라"면서 다리에 감아 둔 청테이프를 흉기로 자르다가 베이게 했다.

A씨는 왼쪽 다리를 베어 2주간의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A씨를 협박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김씨의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김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 구금 생활을 거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씨는 편도암 4기 진단을 받아 현재 건강 상태가 나쁘고 그의 가족이 피고인을 치료하면서 보호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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