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부인들은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사적인 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해 의전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그간 단체장 부인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연관행위를 지속한 것을 제지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자치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부인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가 나타나 이같은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라고 행자부는 전했다.
준수사항에는 ▲단체장부인의 인사개입 ▲사적 해외출장시 경비지원 금지 ▲관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사적 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등 7개의 사례에 관한 준수 원칙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시 공적 목적외의 경비지급이 금지된다. 또 단체장 부인은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사적인 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해 의전활동을 할 수 없으며, 간부공무원 부인 등을 동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관사에 비치된 물품 교체는 내용연수를 준수해야 하며 단체장 부인 및 친·인척의 인사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부인들의 사적인 행위에 대해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사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근절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침을 송부했다"며 "앞으로 지자체의 인사제도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법·부당한 처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 처리기준을 마련해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