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최근 집을 이사하면서 정수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동안 단 한번의 연체도 없이 꼬박꼬박 렌탈료를 내면서 관리까지 받았는데, 정수기 안쪽이 곰팡이와 이물질로 가득찼기 때문이다. A씨는 이사 과정에서 정수기를 이전 설치하면서 안 쪽을 들여다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2. B씨는 렌탈한 공기청정기에서 2차례나 물이 새 TV장식장이 훼손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A/S를 받았는데도 계속 물이 새 더 이상 제품을 사용할 수 없었고, 업체 측에 새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다. 피해 보상도 요구했지만 업체는 차일피일 미룰 뿐이었다. B씨는 업체의 소극적인 대처에 화가 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개한 렌탈서비스 이용 관련 민원 사례들이다. 권익위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렌탈서비스 이용 관련 민원 512건을 분석한 결과, 정수기에 대한 민원이 254건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품목이 명시된 렌탈서비스 관련 민원 512건 중 정수기(254건)에 이어 자동차가 64건으로 12.8%를 차지했으며, 음파진동운동기가 42건(8.4%), 비데 26건(5.2%), 공기청정기 24건(4.8%), 안마기 19건(3.8%), 침대 매트리스 15건(3%), 연수기 10건(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내용 불이행이 230건(44.9%)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및 A/S에 대한 불만 104건(20.3%), 안내고지 미흡 73건(14.3%), 금액 과다 34건(6.6%), 부당인출 19건(3.7%) 등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 신청 연령대는 30·40대가 76.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57.2%, 여자가 42.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9.5%), 서울(20.1%), 인천(8.4%) 등 수도권이 58%를 차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렌탈서비스 이용자는 렌탈료 할인, 대납 등 계약 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