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4차 심리가 2~3일 양일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된 가운데, 정부는 국세청의 과세는 내외국민과 동등한 원칙하에 적용돼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함에 따라 합계 46억 7,95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점을 고수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의 중재 제기직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간의 과정을 보면 2012년 5월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를 구성해 주요 소송 대응방향 등을 결정해 왔다.
또한, 그해 6월에는 론스타 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구성해 정부대리로펌과 협의, 대응논리 개발,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해 왔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진행된 1차 심리기일 및 6월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2차 심리기일에서는 양측 증인·전문가 신문, 올해 1월 5~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평화궁에서 진행된 3차 심리기일에서는 양측 관할 변론이 진행됐다.
향후 양측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추가 질의 시 이에 대한 서면답변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