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강원지역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이달 3일부터 특허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관세청이 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특허신청 공고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시내면세점은 서울지역 4개, 부산지역 1개, 강원지역 1개 등 총 6개다.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조건은 각기 달라,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내로 한정되며 총 4개의 특허 수 가운데 1개는 중소·중견기업만이 입찰할 수 있다.
또 부산과 강원지역 모두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입찰이 가능하며, 설치 장소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원도심권(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강원도는 평창군으로 면세점 설치지역이 제한된다.
이번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6월 3일(금)부터 10월 4일(화)까지이며,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과정에서는 심사의 투명성 제고 및 업체들의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자세하게 제시함은 물론, 향후 심사결과에 따른 기업들의 평가결과도 공개된다.
이외에도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사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간소화·표준화 했다.
또한 브랜드 유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특허권 획득 이후 개점까지 충분한 사업준비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종전 6개월에서 1개월로 확대하는 등 신규 진입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