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내달 30일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할 회칙개정안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것 같지 않지만 특이한' 회칙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는 전문.
현재 서초동 세무사회관에는 본회를 비롯 서울·중부지방회 사무처와 사무국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회칙을 위반한 사안이라는 것.
현행 ‘세무사회칙 제4조’에 규정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세무사회의 사무소는 지방국세청 소재지에 둔다'로 규정.
규정대로라면 중부지방세무사회 사무국은 수원시에 소재해야 하지만, 서초동에서 한지붕 세가족 신세를 지고 있는 것.
이에 세무사회는 현행 회칙대로라면 중부회가 수원으로 가야 하지만 회칙을 ‘원칙적으로 지방국세청 소재지에 둔다’로 문구를 개정함으로서 회칙위반에 대한 빌미를 없애겠다는 생각.
세무사회 관계자는 “현재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중부지방국세청 소재지인 수원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현실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언.